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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협회 관계자는 “오는 26일 주유소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 김문식 회장이 불리한 여론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며 “주유소협회가 이같은 주장을 계속한다면 사단법인 해촉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부는 즉각 사단법인을 해촉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알뜰협회는 주유소협회가 제소 이유로 꼽은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해명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시장개입을 위한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라며 알뜰주유소를 이용하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부과된다는 주유소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알뜰주유소 세제혜택은 지난해 말 종료됐고 알뜰주유소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원가절감형 주유소로 전국에 분포돼 알뜰주유소 인근 정유사 폴 주유소의 가격인상 억제 효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통계자료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알뜰협회 관계자는 “알뜰주유소 사업은 일반 주유소의 공급량이나 판매가를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행위나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알뜰주유소 문호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공정한 제도”라며 “두 번 다시 사실과 다르게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 무고죄 등의 책임을 묻는 등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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