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다소비 업체 15% 절전 의무..여름철 규제는 처음

계약전력 5000kW이상 업체 대상
8월5~30일 4주간 하루 4시간
  • 등록 2013-05-31 오후 4:15:43

    수정 2013-05-31 오후 4:15:43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전력다소비 업체에 대한 절전규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5000kW 이상 업체는 의무적으로 전력사용량을 최대 15%까지 줄여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를 내거나 정부의 감시대상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오는 8월5일부터 30일까지 4주동안 하루 4시간, 2836호를 대상으로 절전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부하변동률에 따라 3~15%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다소비업체에 대한 절전규제가 여름철에 시행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의 산업활동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주로 겨울철에만 절전규제를 진행해왔다.

구체적인 규제시간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오전 10~11시, 오후 2~5시 중 4시간이며 감축의무는 최대 15%다. 지난해 동계 절전규제보다는 규제시간과 감축의무 면에서 강도가 높아졌다. 동계 절전규제 당시 규제시간은 2시간, 감축의무는 최대 10%였다.

이에 대해 박성택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여름에는 오전, 오후 전력피크가 두 번 발생하는만큼 하루 4~5시간의 절전 규제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올해는 절전규제 없이 다른 부분에서 숫자를 맞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규제 시행 기간과 대상은 절반가량 축소됐다. 이에 따라 동계 절전규제 당시 7주였던 시행 기간은 4주로, 총 5255호였던 규제대상은 2836호로 숫자가 대폭 줄어든다.

즉, 전력 사용량이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규제를 시행, 정책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겠다는 의도다. 대상이 되는 5000kW는 철강, 반도체, 정유 등 대부분 기업의 공장이 포함된다. 박성태 과장은 “큰 공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절전규제 시행을 통해 250만kW를 절감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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