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입법” 대형마트 강력 반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심각한 부작용”
“허가제나 다름없어..국제분쟁 소지도”
  • 등록 2012-11-20 오후 3:03:50

    수정 2012-11-20 오후 3:15:54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국회에서 추진중인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과 관련해 “포퓰리즘식 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더 강화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행위는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 영세 임대소상공인, 중소 납품협력업체 모두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지난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출점 자제, 자율 휴무, 상생협력 기금 마련 등 자율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고 있음에도 정치권이 상생 의지를 꺾고 또다시 대결과 갈등의 구도를 조장하고 있다”며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을 비난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일을 현행 월 2회 이내에서 3회 이내로 확대하고 영업시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전입점예고제, 대규모점포 등록시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을 강제해 사실상 허가제에 준하는 규제라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는 매출이 약 8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 납품협력업체와 농어민도 각각 3조1000억원, 1조7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주말 파트타이머, 주부사원, 고령층 고용인력 등 생계형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협회는 개정안 통과시 헌법소원 등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협회는 “개정안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협정(GATS)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협정 위반으로 국제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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