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공개합니다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오는 18일부터 확인가능
순차적으로 1천여개 공개할터
  • 등록 2008-11-11 오후 4:01:00

    수정 2008-11-11 오후 3:46:15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드디어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월 18일, 500여개 브랜드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1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 공개되는 정보공개서는 창업희망자가 손쉽게 가맹점 창업정보를 알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방침에 따라 진행된것.

이외에도 오는 12월초순 500여개 브랜드가 추가 공개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대항목 8개, 중항목 48개에 해당된다.

한편, 현재까지 등록된 가맹본부(브랜드별) 세부목록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10일현재, 총 1129개 등록된 브랜드가 등록됐다.

등록된 브랜드를 분석해보면 패스트푸드, 주류 등 외식업이 전체의 63.6%로 가장 많고 이후 서비스업 22.9%, 도소매업 13.5%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 정보공개서 공개내역


대항목

중항목

1. 표지

1. 정보공개서라는 한글 표시

2. 주의 문구

3.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정보공개서의 등록번호 및 최초 등록일

5. 정보공개서의 최종 등록일

2.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6.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의 상호ㆍ명칭ㆍ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7. 외국기업인 경우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정보(6번) 기재

8. 가맹사업의 명칭ㆍ상호ㆍ서비스표ㆍ광고ㆍ그 밖의 영업표지

9.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부가세신고서로 대신 가능)

10. 가맹본부의 현 임원의 최근 3년간 개인별 사업경력

11.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이 최근 3년간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

12.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3.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14. 최근 3년간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15. 직전 사업연도의 임직원 수

16. 직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17.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

18. 최근 3년간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한 가맹점의 수

19.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사업 시작일, 직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20.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21.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22. 가맹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및 직전 사업연도 말 관리하는 가맹점의 수

23.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24. 가맹금 예치기관의 상호, 담당 부서의 소재지, 전화번호

25.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4.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

26. 최근 3년간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27. 최근 3년간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28. 최근 3년간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29.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30. 영업 중의 부담

31. 계약 종료 후의 부담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32. 해당 가맹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역ㆍ설비ㆍ재료 중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품목

33. 가맹본부가 상품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주선하고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 또는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산정기준 및 금액

34. 가맹본부가 신용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구체적인 조건 및 금액

35. 상품 또는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

36. 영업지역을 보호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와 그 내용

37.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ㆍ연장ㆍ종료ㆍ해지 및 수정에 관한 내용

38. 가맹점운영권의 환매ㆍ양도ㆍ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ㆍ감독

39. 광고 및 판촉 활동

7. 영업개시에

관한 절차와

소요기간

40. 필요 절차

41. 소요 기간

42. 소요 비용

43. 분쟁의 해결 절차

8. 교육ㆍ훈련

44. 주요 내용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45.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최소시간

46. 가맹점사업자의 부담비용

47.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8. 정기적 교육ㆍ훈련에 불참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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