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내달 4일까지로 예정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15%를 넘을 경우 지주사 전환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 국민은행 관련 파생상품의 시장조치 작업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15% 이내일 경우라는 단서를 달게 됐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우선 오는 9월25일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국민은행의 주식선물·옵션의 최종거래일을 매매거래정지 예정일인 9월25일의 전일인 24일로 앞당길 예정이다.
이에 해당하는 상품은 주식선물의 경우 08년 12월물과 2009년 3월물, 6월물이며 주식옵션의 경우에는 08년 10월물과 11월물, 그리고 12월물 등이다.
만약 지주회사격인 가칭 KB금융지주회사 상장되면 국민은행 주식선물 및 옵션은 KB금융지주의 주식선물 및 옵션으로 대체된다.
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비율이 15%를 초과하면 위에 열거한 시장조치는 발동되지 않는다.
국민은행은 지난 4월30일 이사회를 열고 국민은행의 KB금융지주회사로의 주식이전을 결의한 바 있다. 예고된 일정대로라면 오는 9월25일에는 국민은행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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