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감자(減資·Capital Reduction)

  • 등록 2008-01-11 오후 10:35:50

    수정 2008-01-13 오전 3:17:42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감자(減資·Capital Reduction)란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가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회사 자본 총액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감자는 자본을 감소시킴으로서 해당회사 주주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또 회사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켜 회사채 가치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감자를 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채권자 보호절차도 필수다.

감자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유상감자는 감소된 주금액을 주주에게 환급해주는 실질적인 것이며, 무상감자는 주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주주 손실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국내 상법은 자본금의 감소(감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정관변경시 특별결의로 감자를 결정할 수 있게 돼있다.

감자 방법에는 주식금액을 줄이는 것과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것, 둘 다 모두 적용하는 것 등이 있다.

특히 회사합병과 분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자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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