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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씨는 2022년 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피해자 B씨를 만났다. A씨는 실제로는 소방관이 아님에도 소방관 제복을 입고 B를 만나거나 위조된 공무원증 사진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소방관이라고 속인 채 B씨와 교제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기름값 13만4000원과 현금 15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총 28만4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지적한 핵심 쟁점은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1심 공판 당시 A씨는 별건인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구금 상태에 있었음에도 1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1심의 모든 소송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북부지법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별건 구속 상태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같은 전합 판결 취지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구금 상태를 더욱 세심히 확인하고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