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게임했다고’...의붓아들에 ‘하키 헬멧’ 씌우고 폭행한 계부

  • 등록 2023-12-06 오후 12:38:57

    수정 2023-12-06 오후 12:38:57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몰래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에 하키 헬멧을 씌우고 무차별 폭행한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의붓아들 B군(16)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몰래 휴대전화 게임을 했다며 그의 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우고 옷걸이용 철봉으로 온몸을 20~30차례 때렸다. B군의 동생 C군(12)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영어 단어를 외우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하키채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맞았다.

정 판사는 “A씨가 B군 등이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하키채나 철봉으로 폭행하고 다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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