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1년도 방송평가 실시

소비자 피해구제 비율, 여성간부직 고용비율 평가 도입
  • 등록 2022-02-23 오전 11:59:23

    수정 2022-02-23 오전 11:59:23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방송실적에 대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을 담은 ‘2021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2021년도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사업자로 총 154개 사업자(371개 방송국)이다.

방송평가는 방송·법학·회계·시청자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김창룡)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올해 평가에서는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한 조치결과 수를 비율로 변경했다.

또 양성평등 강화를 위해 장애인·여성 고용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에 여성간부직 고용비율을 도입했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에 공표될 예정이며,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지상파방송, 종편 40% 등)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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