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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22일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현행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방송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지역방송발전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