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위반시 처벌 강화

"수급 안정에도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고려"
  • 등록 2020-12-30 오전 10:35:30

    수정 2020-12-30 오전 10:35:30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 ‘마스크가 답이다’ 캠페인 조형물과 함께 설치된 크리스마스트리 옆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매점매석 행위 판단기준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 발효됐다.

기재부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해당 고시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올해 마스크 생산과 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 행위 여부 판단기준도 기존 2019년 판매량 기준에서 2020년 판매량으로 개정됐다.

매점매석 행위 위반시 처벌도 강화된다. 기재부는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 수준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여매점매석을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에 역점을 두는 한편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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