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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통합감독은 금융지주회사는 아니지만, 금융 자회사를 여럿 거느린 삼성·현대차·한화·DB 등 금산(금융·산업) 결합 그룹과 미래에셋처럼 지주사 체제가 아닌 금융전업그룹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19일 1993년 이전에 개설한 이 회장 차명계좌 27개를 확인하고자 검사에 착수한 증권사는 삼성증권(4개), 신한금융투자(13개), 한국투자증권(7개), 미래에셋대우(3개) 등 4곳이다.
이를 두고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인 삼성증권이 삼성그룹 총수 이 회장의 불법 행위에 동원된 것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삼성의 지배구조상 이 회장 지시를 거부하기 불가능했으리라는 관측이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이 그룹 금융회사인 삼성증권을 사금고로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위가 추진하는 금융그룹통합감독 체계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통합감독은 보험과 증권 등 금융 업무를 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의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게 골자다. 대주주 등 임원의 의결권과 금융과 비금융 계열사 간 출자를 제한하는 등 내용이 담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벌 총수가 금융계열사를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연내 관련 법이 제정을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감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