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책]자영업자 의료·교육비 지출액 15% 소득세 산출세액서 공제

경제관계장관회의, 지원대책 확정
  • 등록 2017-07-16 오후 4:37:17

    수정 2017-07-16 오후 4:38:55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해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 같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을 하게 되면 성실사업자의 경우 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앞서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인상률은 17년 만에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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