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최명길(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구, 미방위 소속) 의원은 29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각종 지방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일몰규정으로서 올해 말 종료된다. 개정안은 이를 다시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30개 도매시장은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다. 그런데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도매시장(가락동 시장의 경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중단되면 증가한 담세비용이 고스란히 농수산물 출하농어민과 시장 내 유통 상인에게 전가돼 농수산물 유통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농수산물 판매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으며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논리다.
최명길 의원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가 폐지되면 농수산물 가격이 인상될 것이 뻔하다”며 “지역 주민의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방세 감면 시한이 반드시 연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