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사 부수업무 확대 허용.."규제 네거티브化"

"금융사 핀테크기업 출자 지원"
  • 등록 2015-02-16 오전 10:52:09

    수정 2015-02-16 오전 10:52:09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사 소유의 인력·자산·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범위의 네거티브화(化)를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통신판매와 여행업, 보험대리점 등 열거된 업무만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특정 영역 외에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범금융토론회 주요제안 처리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3일 개최한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 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제안한 98건의 과제 가운데 47건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우선 카드사들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규제를 개선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 등 열거된 업무만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특정 영역 외에는 모든 사업을 허용해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인수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미 금산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은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ㆍ지배를 허용하고 있지만, 사례 부족과 핀테크기업 범위의 불명확성 등으로 금융사가 핀테크기업 출자 가능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내달까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의 범위를 전자금융업 등으로 명확히 확정하고, 유권해석을 공개해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유사상품에 가입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펀드에 가입할 때 일률적으로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표준투자준칙상 설명의무 실행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협회ㆍ펀드판매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빅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세미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권, 학계 등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밖에 금융사뿐 아니라 금융이용자, 비금융회사 등과 함께 금융개혁을 위한 과제를 올 1분기 내에 발굴한 뒤, 개선방안 등을 검토ㆍ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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