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현대엘리베이터(017800)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358억946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0.61%에 해당하는 규모로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인 등의 명목으로 산정돼 통지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아직 부과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라며 “향후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부과 여부를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납세고지서가 정식으로 발부될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