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대양넷은 중국 쉬저우의 직업학교에 다니는 장리밍(17)이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여학생과 키스를 하는 모습이 교내 CCTV에 포착돼 퇴학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키스했다고 퇴학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발에 나섰다.
쉬저우시의 한 변호사는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르면 학교는 품행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라도 교육받을 권리는 존중해 줘야 한다"며 "학교 측의 결정은 지나치다"고 이를 동조했다.
▶ 관련기사 ◀
☞女교사 너무 섹시하단 이유로..보이콧
☞날개 달린 돌연변이? 새처럼 날아오른 男 영상 공개
☞세계 최초 `하늘을 나는 자동차`, 14억원 중고 매물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