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안 또 부결…법원 17일 선고(1보)

  • 등록 2009-12-11 오후 4:32:07

    수정 2009-12-11 오후 4:32:07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법정관리중인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의 반대로 또 다시 부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는 11일 오후 쌍용차(003620)에 대한 제4차 관계인 집회를 개최한 결과, 해외CB 채권단의 부동의로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들의 투표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는 각각 99.69%와 100% 찬성했으나 회생채권자조의 찬성률에 미치지 못 한 55.98%(채권액의 2/3이상 찬성)에 그치면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수정안이 다시 부결됨에 따라 오는 17일 오후 2시에 회생안을 강제인가하거나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선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6일 2,3차 관계인집회에서도 해외CB 채권단의 반대로 회생안 통과가 무산됐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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