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설차례상 장보면 최대 4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농축산물 3일부터 전국 130개 전통시장서
수산물은 2일부터 85개 전통시장서 개최
  • 등록 2024-02-01 오전 11:00:00

    수정 2024-02-01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는 8일까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4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사과와 배 등 명절 성수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설 음식 장만에 드는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28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농축산물은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수산물의 경우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85개 전통시장에서 진행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27만986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상승했다. 반면 대형마트(34만7137원) 보다는 전통시장이 19.4% 저렴했다.

정부는 설 명절 차례상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농축산물의 경우 구매금액이 3만 4000원에서 6만 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일 경우 2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수산물의 경우 3만 4000원 이상에서 6만 8000원 미만은 1만원, 6만 80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해서 각각 별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행사 대상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물 및 수산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설 명절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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