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B씨 등 4명이 탑승한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B씨 등 일행은 보험사로부터 3417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B씨와 일행이 고의로 A씨 차량에 접촉해 보험금을 타낸 것이 밝혀져 징역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보험사는 B씨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5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453만원을 환급했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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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2억8000만원을 돌려줬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3억2000만원(33.3%) 늘어난 규모다. 환급 인원 및 환급 계약건수(8717건)도 전년동기 대비 각각 369명(16.3%↑), 1237건(16.5%↑)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업계 빅4 손해보험사(삼성·DB·현대·KB)의 환급보험료가 11억8000만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손보사는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한다. 자료를 받은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관련 사고 이후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에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한다. 이어 손보사는 피해자(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연락해 할증보험료를 환급한다.
다만 피해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할증보험료 및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함께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다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제도 도입 후 지난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8000여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80억1000만원을 환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