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난 국세감면 47조 돌파…10년 만에 법적 한도 초과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통과
국세감면 늘어 국가재정법 규정 못지켜
근로장려금 대폭 늘고 지방재정분권 여파
  • 등록 2019-03-19 오전 10:07:05

    수정 2019-03-19 오전 10:38:5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납부해야할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감면 규모가 올해 47조원을 돌파했다. 감면액이 불어나다 보니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해, 감면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재정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관련 이 같은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47조4000억원으로 작년(41조9000억원)보다 5조5000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결과 올해 국세감면율이 13.9%로 국세감면한도(13.5%)를 초과했다. 감면한도를 초과한 것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국가재정법(88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현 홍남기 경제부총리)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세 감면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라는 취지의 규정이다.

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은 한도 초과 이유에 대해 “올해 근로장려금(EITC)이 대폭 확대됐고, 지방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올해 5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결과 국세감면액이 4조원 늘었다. 지방소비세 개편으로 국세수입은 3조3000억원 줄었다.

감면 대상을 보면 개인 감면액은 늘어난 반면 대기업·중견기업 감면액은 줄어들었다. 올해 감면액 중 개인은 34조7000억원, 기업은 12조3000억원을 차지했다.

개인 감면액은 2017년 27조4000억원에서 2년 새 7조3000억원 늘었다. 고소득층 감면액도 2017년 9조4000억원에서 올해 10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대기업 감면액은 2017년 2조4000억원에서 2019년 2조원으로 줄었다.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올해 30개, 내년에 42개, 2021년 79개로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내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서, 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작년(25조원)만큼 초과세수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권고규정 이내로 국세감면율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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