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니 달라진 軍…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취하(종합)

12일 국무회의서 법원 조정안 수용 의결
해군 소송 제기 1년9개월 만에 법적 갈등 마무리
국방부 "현 정부 지역공약인 점 감안"
  • 등록 2017-12-12 오전 10:56:31

    수정 2017-12-12 오전 11:05:0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12일 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의 건설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공사 방해자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해군이 소송을 제기한지 1년 9개월 만에 법적 갈등이 마무리 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정부입장문을 통해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지난 해 3월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된 제주민군복합항의 공기 지연(14개월)으로 27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적인 공사 방해 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 온 원인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해군은 개인 116명과 5개 단체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중 강정마을 주민은 31명, 지역단체는 강정마을회 1개다.

구상권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 배당돼 조정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해군과 강정마을 주민 간 협의 무산으로 임의조정이 불발되자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이에 지난 달 30일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에 통보했다. 민사조정법에 따라 정부는 2주일 안에 이를 받아들일지, 이의신청을 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이전 정부에서 해군과 국방부는 불법 행위로 인한 국고 손실 책임을 묻는 적법 절차라며 구상권 청구 소송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구상권 소송 철회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를 찾아 해군기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을 약속한바 있다.

군 관계자는 “2016년 2월부터 해군기지가 운영 중이고 2018년 2월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될 예정인데, 앞으로 민군복합형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협조와 유대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결정은 정부와 지역주민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 해결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민군복합항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을 투입해 제주 강정해안에 함정 20여척과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 2010년 1월 항만공사를 시작했지만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2016년 2월 준공됐다.

제주 강정마을에 들어선 해군 제주민군복합항 전경[사진=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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