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적법..헤지펀드 공격 막겠다"(종합)

엘리엇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불법...가처분 소송 제기"
삼성물산 "헤지펀드 공격으로부터 회사·주주이익 보호하기 위한 조치"
  • 등록 2015-06-11 오전 10:53:13

    수정 2015-06-11 오전 10:53:17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해외 헤지펀드 공격으로부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11일 엘리엇은 “삼성물산(000830)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보통주 5.76%를 KCC(002380)에게 매각 제안을 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028260)의 불법적인 합병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관계자들의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고 주장했다.

전날 삼성물산은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보통주 자기주식 899만주, 6743억원 규모를 KCC에 전량 매각했다.

이로써 삼성측은 삼성SDI(7.39%), 삼성화재(4.79%), 이건희 회장(1.41%) 등 기존 보유 지분 13.9%에 KCC가 확보한 5.79%를 합쳐 19.69% 지분을 확보했다. 엘리엇펀드의 지분율은 7.12%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자사주가 합병결의안건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KCC를 상대로 긴급히 가처분 소송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가 강압적으로 불법적인 합병안을 추진하는 것은 58% (약 한화 7조8500억원)가 넘는 삼성물산의 순자산을 삼성물산 주주들로부터 제일모직(028260)주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우회 이전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이번 이사회 결의는 사업 다각화 및 시너지 제고 등 당초의 합병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또한 “단기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으로부터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규모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것”이라며 “회사의 이익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엘리엇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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