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여파로 '국내여행·펜션' 취소상담 늘었다

소비자단체協, 사고후 계약해지·위약금 상담 급증
  • 등록 2014-05-20 오후 1:23:18

    수정 2014-05-20 오후 6:36:57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국내여행 상품 계약을 해지하거나 펜션청약을 철회코자 하는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계약 취소가 늘어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1372 소비상담센터 민간소비자단체에 접수된 4월 한 달간의 국내여행 상담건수는 총 327건으로 전월 대비 237.7%(97건), 전년 동월 대비 97%(166건) 크게 늘었다.

자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다만 해외여행은 전월대비 9.0%(858건), 전년 동월 대비 20.6%(775건) 증가해 상대적으로 상담건수 변동이 크지 않았다. 지난해와 비교하더라도 국내 여행 상담률 증가는 높은 추세로 단순히 계절적 변동이 아니라는 것이 단체 측의 분석이다.

주요 상담내용을 보면 총 327건 중 42.5%가 ‘계약해지와 그에 관한 위약금’ 관련 상담이었다. 이어 ‘청약철회’(22.6%), ‘단순문의·상담’(18.3%) 순이다.

세월호 사건이 있던 지난달 16일 이후 집계된 국내여행 관련 상담건수는 255건으로 총 건수의 80%를 차지했다. 상담내용은 주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단체 혹은 개인 등이 여행계획을 취소하고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규정을 문의하는 건이 많았다.

사회분위기 상 개인이나 회사, 학교 단체 워크숍 혹은 여행을 취소하면서 관련 숙박업 계약해제 또한 증가했다. 펜션의 경우 4월 상담건수는 총 247건으로 전월대비 208.8%(80건), 전년 동월대비 139.8%(103건) 증가했다.

세월호 사건 직후 상담은 총 172건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주요 상담내용 역시 계약해지·해제와 그에 따른 위약금이 127건, 청약철회 63건 등이었다.

상담내용을 보면 국내여행과 마찬가지로 펜션 계약 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소비자가 취소할 경우 분쟁해결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혹은 단체예약이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거나 환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위약금 문제는 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분쟁의 소지가 큰 만큼 여행 및 숙박업체의 취소, 환불 규정의 정비가 요구된다”며 “환급 여부와 위약금에 대해 별도의 조건을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했다면 개별약관이 우선 적용되므로 소비자들은 계약 체결 시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항이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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