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물류팀장 김모(44)씨는 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과적이 침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씨는 “(과적이 침몰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두 차례나 “네”라고 답했다.
당시 세월호가 실은 화물 3608t(자동차 180대 포함)은 복원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화물 987t보다 3배나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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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리고 과적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무시해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수사본부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이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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