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세법개정]전통주 판매용기·포장비용 과표서 제외

  • 등록 2013-08-08 오후 2:27:52

    수정 2013-08-08 오후 2:27:52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앞으로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판매용기와 포장비용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에서 제외된다.

전통주는 한산 소곡주와 안동소주 등 민속주와 고창 복분자주 등 지역특산주를 일컫는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판매용기와 포장비용을 과표에서 제외키로 했다.

주세는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로 과표에 판매용기와 포장비용 포함할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포장비 가운데 도자기병과 무선식별전자인식표 비용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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