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전 끝난지 1년인데..채권단-현대 또 법적공방

현대그룹, 이행보증금 반환-500억 손배소 제기
`인수전 종료 오래됐지만 잘못된 건 풀어야`
  • 등록 2011-11-23 오후 4:13:42

    수정 2011-11-23 오후 4:14:37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2010년 11월16일. 현대건설(000720) 채권단은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현대그룹은 들떴고, 현정은 회장은 "정주영 회장, 정몽헌 회장의 땀이 서려있는 기업을 드디어 되찾았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이후 현대그룹은 자금 여력이 문제가 돼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당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현대건설은 현대차(005380)그룹 품에 안긴지 오래. 하지만 현대그룹은 `잘못된 것은 늦게라도 풀어야 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지 꼭 1년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23일, 현대그룹은 채권단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현대그룹, 채권단에 소송 제기 현대그룹 법률대리인 민병훈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행보증금 2755억원 반환,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근거는 채권단의 이중매매다. 민 변호사는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5%의 이행보증금을 납입했음에도 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양해각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한만큼 이는 배임적 이중매매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 변호사는 또 "양해각서 체결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현대차그룹과 협상한 것은 법에서 얘기하는 이중매매와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중매매로 분류할 수 있다"며 "현대차그룹이 적극적으로 압박한 것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대그룹이 2755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민 변호사는 "채권단 입장에서 현대그룹과 이행보증금 반환을 직접 논의하기 어렵다"면서 "법적 절차가 필요해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가능성에 대해선 "현대그룹이 계약 이행을 주장한 상황에서 채권단이 불이행한 것이기에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가처분 소송 1심 재판부도 `이행보증금 몰취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고 강조했다.

◇ `우리 손해 많이봤다..늦게라도 해결해야`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계약 불이행으로 현대그룹이 2000억~3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자체적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인수 컨설팅료 등)인 500억원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측 입장.

게다가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현대상선(011200) 지분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것도 채권단의 과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매각작업이 한창일 때 채권단 일각에서는 현대그룹과 화해하기 위해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을 현대그룹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민 변호사는 "채권단이 현대그룹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과 자금(200억~300억원)을 남겨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 그쪽에서도 응대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이번 소송이 현대차와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현 회장의 장녀 정지이 전무 결혼식을 앞두고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민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현대차그룹과는 별개"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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