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전북 남원시와 부안군, 전남 완도군 3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가능하다.
지난 8월 요금에 대해 12월 요금 청구시 감액 처리되며,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한다.
또 유선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의 감면이 가능하다. 회선당 이동전화는 최대 5만원, 유선은 최대 3만원이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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