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코닥과 카메라폰 특허 공방 `종료`

특허크로스 라이센스 계약 기본조건 합의
본 계약 협상 중..카메라폰 美 수출 차질없어
  • 등록 2009-12-24 오후 4:24:00

    수정 2009-12-24 오후 4:24:00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코닥과 벌여왔던 디지털카메라 특허 침해 공방이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카메라폰 등 제품들의 미국 수출이 차질없이 이뤄지게 됐다.

삼성전자는 24일 코닥과 진행 중인 특허소송과 관련, `특허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 체결 기본 조건에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또 본 계약을 위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닥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이 기각된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코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등 양사간에 진행 중인 모든 특허소송도 취하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내 수입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닥은 지난 2008년 11월 삼성전자의 카메라폰이 자사의 디지탈 카메라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한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예비판결에서는 삼성전자 카메라폰 일부에 대해 특허침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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