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한전 해운업 진출 탄력받나

공정위·KDI 공개토론회 개최 "과도한 진입규제"
국토해양부 등 "해운업 붕괴될수도" 반대
공정위 "토론회 의견 반영해 개선방안 마련"

  • 등록 2009-08-10 오후 4:29:11

    수정 2009-08-10 오후 4:29:11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시장의 공정경쟁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다.

토론회의 형식이긴 하지만 공정위가 해운업 진입장벽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규제개선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피력한 셈이다. 해운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포스코, 한국전력 등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출 시도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KDI 대회의실에서 해운업관련 진입규제 개선과 관련한 토론회를 가졌다. 경쟁법 전문가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장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현재 원유, 철광석, 석탄 등 대량화물화주가 해운업에 직접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운법에 따라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가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포스코(005490), 한국전력(015760), GS칼텍스 등 대량화물 화주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운업 진입을 막고 있는 셈이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김재홍 교수는 "대량화물 화주는 개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해운시장 진출이 허용되더라도 경쟁을 왜곡할 수 없다"며 "이같은 규제의 정당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내 대량화물화주들이 외국선사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 생산유발효과 상실비용이 약 2억7000만달러에 이른다"며 "또 강력한 경쟁제한적 장벽으로 국내 선사들의 경쟁력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량화물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할 경우 국내 해운업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2007년 전체 대량화물 3억600만톤 중 최대 대량화물 화주인 포스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14.4%에 달한다.

이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정도안 과장은 "대량화물은 해운사의 선박조달과 제3국화물운송을 위한 기반이므로, 규제 완화시 자칫 해운업이 붕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규제완화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폈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대량화물 운송 시장은 충분히 개방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량화물의 국가전략적 차원과 중요성, 전문해운업체 육성이라는 해운법 목적에 따라 대량화물 화주에게만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출 제한을 완화할 경우 해운업계의 반발이 크겠지만, 공정한 시장경쟁을 막는 진입규제로 보고 내부적으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 개최결과를 토대로 학계, 관련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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