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최연두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계엄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줄곧 펴고 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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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후보자는 23일 오전 10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대해 “계엄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마 후보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72년 유신 계엄령과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1979년 군사쿠데타 등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만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의에도 “맞다”고 했다.
아울러 ‘45년 만에 계엄선포로 민주주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 경찰과 군대가 묽으로 국민과 국회 진압하는 현장 생중계됐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계엄으로 민주주의 짓밟은 자를 합당한 결정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해야한다’는 민주당 김남희 의원 질의에는 “말씀하시는 취지에 공감하는 점이 있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으로 야당 단독으로 이뤄지고 있다.
마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대, 지역, 젠더이념 등을 둘러싼 갈등의 심화와 정치·경제적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기후위기 등 새로운 과제에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및 이해를 바탕으로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한편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