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업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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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024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및 조기 안착을 위한 검사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을 고려해 원화마켓 거래소 2곳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또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인마켓 거래소 3곳, 보관업자 1곳을 선별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이외에 제보와 민원을 통해 제기되는 주요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테마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하반기 검사 업무를 통해 △이용자 자산 보관·관리 규제 준수 여부 △기타 법무상 의무 이행의 적정성 △시장 자율규제 준수 및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에 대해선 이용자 가상자산 관리 내부통제 전반과 사고 책임 이행 의무 준수를 비롯해, 감독 당국에 대한 보고 체계 구축 등을 확인한다.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이행 현황도 점검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업자의 감시 체계를 점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가격과 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 적출 등 이상거래 상시감시가 적정한지,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 적출과 처리가 적절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해 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