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3배 확대·환산보증금 상향 조정… 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정부여당 '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올해대비 2.3조 상향
근로장려금 및 일안자금 강화 등 단기적 자금지원 추진
카드수수료율은 12월 개편안 마련, 의제매입세액공제 상향 조정
  • 등록 2018-08-22 오전 10:37:57

    수정 2018-08-22 오전 10:37:57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왼쪽 첫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내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요건이 완화돼 소상공인 지원이 기존보다 3배 확대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폐업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월 30만원 규모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고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7조원로 올해대비 2조3000억원 상향된 규모다. 크게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 등 직접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재기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기획재정부와 중기부 등이 100회 이상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현재 자영업자들의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만큼 직접적 지원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지원 대책으로 꼽히는 부분은 근로장려금 확대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화다. 특히 일정 기준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제공되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재산기준을 완화해 자영업자 지원 규모를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 1조3000억원으로 3배 확대했다. 지원 수혜자도 기존 57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월 13만원 규모인 일자리 안정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우대지원(15만원)하고 신규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50% 경감 지원도 병행된다.

그간 소상공인 업계에서 주장해 온 카드수수료도 오는 12월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담배 등 일부 품목 제외 여부 등 세부적인 부분이 확정되진 못한 상황이다. 대신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 대상 카드수수료에 대해선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3.0%→1.8~2.3%)을 적용키로 했다.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도 내년부터 5%p 상향 조정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를 받는 음식을 만들어 판매할시 원료로 사용된 농수산물 등 면세물품에 대해 일정비율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컨대 연매출 2억원 이하 자영업자들이 기존엔 매출액의 50%를 공제받았다면 내년엔 55%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식이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역시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올해 2조1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경영여건 개선 작업도 추진된다.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직장려수당도 기존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이상훈 중기부 실장은 “과밀화된 자영업자들의 무모한 창업을 저지하는 효과도 있다”며 “비과밀 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과 멘토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에 대한 기준도 올 하반기 국세청을 중심으로 상향 조정하고 편의점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점포 과잉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대책을 올해 세제개편안 및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만이 커진 소상공인들을 달래기위해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대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대책의 일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올 하반기 국회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하거나 세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설익은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소상공인 업계 한 관계자는 “근본을 건들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대책만 매번 강조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소상공인들과 더 소통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대책들을 다시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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