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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7조원로 올해대비 2조3000억원 상향된 규모다. 크게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 등 직접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재기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기획재정부와 중기부 등이 100회 이상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현재 자영업자들의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만큼 직접적 지원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지원 대책으로 꼽히는 부분은 근로장려금 확대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화다. 특히 일정 기준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제공되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재산기준을 완화해 자영업자 지원 규모를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 1조3000억원으로 3배 확대했다. 지원 수혜자도 기존 57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월 13만원 규모인 일자리 안정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우대지원(15만원)하고 신규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50% 경감 지원도 병행된다.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도 내년부터 5%p 상향 조정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를 받는 음식을 만들어 판매할시 원료로 사용된 농수산물 등 면세물품에 대해 일정비율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컨대 연매출 2억원 이하 자영업자들이 기존엔 매출액의 50%를 공제받았다면 내년엔 55%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식이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역시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올해 2조1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경영여건 개선 작업도 추진된다.
또한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에 대한 기준도 올 하반기 국세청을 중심으로 상향 조정하고 편의점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점포 과잉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대책을 올해 세제개편안 및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만이 커진 소상공인들을 달래기위해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대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대책의 일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올 하반기 국회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하거나 세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설익은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소상공인 업계 한 관계자는 “근본을 건들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대책만 매번 강조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소상공인들과 더 소통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대책들을 다시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