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남성 흡연율 최초 30%대 진입..“2020년까지 29%로 낮춘다”

지난해 성인남성 흡연율 39%… 전년대비 3.8%포인트 감소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담배광고 규제 등 비가격정책 추진
전자담배 경고그림·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판매 금지 등
  • 등록 2016-05-10 오전 10:25:08

    수정 2016-05-10 오전 11:10:06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20%대로 낮추기 위해 담배값 경고그림 부착, 담배광고 규제 등 다양한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만 19세 이상 성인남성 흡연율은 39.3%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8%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정부가 흡연율 통계를 공식 산출되기 시작한 지난 1998년 이후 최초로 30%대에 진입한 것. 지난해 만 19세 이상 여성흡연율은 5.5%로 전년도 보다 0.2%포인트 줄었다.

이러한 흡연율 감소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담뱃값 인상(2500원→4500원)이 주효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성인남성흡연율 29%로 줄이기 위해 다양한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12월 23일 시행 예정인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배치를 철회하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담뱃갑에 부착되는 경고그림 배치를 담배회사의 자율 결정에 맡긴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금연단체 등은 경고그림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상단표시가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실제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80%인 25개국은 상단에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소매점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향후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2018년부터는 학교 절대정화구역(초·중·고교 직선거리로 50m 이내)부터 담배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최근 사용이 증가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 부담금 체계를 개편하고, 성분표시 검증체계도 도입된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기준이 전자담배 용액 부피에서 니코틴 함량 등으로 변경된다. 또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도 경고그림과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된 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가향 및 캡슐담배가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거쳐 가향물질 첨가 규제방안도 2018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률 개정 작업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정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되면 청소년들 뿐 만이 아니라 성인흡연율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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