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탄생]금융위 "인터넷銀,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할 것"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일문일답
  • 등록 2015-11-29 오후 4:51:52

    수정 2015-11-29 오후 5:25:3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카카오가 주도한 ‘한국카카오은행’과 KT가 주도한 ‘K뱅크’가 대한민국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29일 예비인가를 받았다.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 사업자들은 은행을 출범할 수 있을만한 조건을 갖춰 내년 상반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다음은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의 일문일답이다.

- 예비인가의 경쟁은 어느 정도로 치열했는가.

△ 구체적인 점수는 밝힐 수 없고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혁신성과 사업타당성을 기준으로 카카오은행·K뱅크 컨소시엄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했다. 그 결과를 존중했다.

- 영업개시 시점이 인가 후 6개월인데 컨소시엄 신청자들이 영업개시 예상시점을 밝혔을 것 같다.

△ 부대의견으로 대략 내년 중이라고 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두 컨소시엄 사업자가 본인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1개월 이내에 본인가 신청 여부 결정하고 본인가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본인가 신청 당시에는 인적·물적 조건을 다 갖춰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점’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경쟁이 붙어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할 것으로 본다.

- 예비인가를 받은 두 컨소시엄이 금융당국에 보고한 계획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나. △ 30일 오전에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두 예비인가자를 발표한다. 대국민약속이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약속의 무거움이 있는 만큼 두 예비인가자는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약속을 했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본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는 포화 상태의 국내금융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사업자라도 은행 지분을 50%까지 가질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주간 지분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주 간 계약서는 어떻게 돼있나.

△ 주주 간 계약서는 요구하는 인가신청 서류에 포함되지 않아 파악이 어렵다. 그 부분은 은행법 개정 이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의 우려대로 주주 간 계약서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 적발되면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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