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시멘트 꼼작마"..환경부 시멘트 일제조사

국내 유통되는 국내외 시멘트 14개사 제품 대상
6가크롬 등 중금속 방사성물질 포함여부 조사
  • 등록 2015-08-24 오후 12:00:00

    수정 2015-08-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쓰레기 시멘트 논란에 환경부가 나섰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시멘트 제품의 인체 및 환경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국내에서 유통 중인 포틀랜드 시멘트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정밀 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제조 후 국내에서 유통 중인 14개 시멘트 제품이다. 국산 10개, 중국산 2개, 일본산 2개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모니터링 대상에서 빠졌던 일본산 토쿠야마와 중국산 덴카, 지동 시멘트까지 포함해 조사키로 했다.

조사항목은 6가 크롬, 납 등 중금속 6항목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인 다이옥신·퓨란류,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세슘, 라돈 등이다.

시멘트 안전성 점검 조사대상 현황(환경부 제공)
젖은 시멘트는 강한 알칼리성을 띠는데, 이때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화학적 화상을 입힌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 내부까지 침투해 피부에 강한 화상을 입힐 수 있다. 때문에 일본과 덴마크 등에서는 시멘트 중 수용성 6가 크롬의 양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시멘트 함량 점검 등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환경부는 동양시멘트(038500), 쌍용양회(003410), 한일시멘트(003300), 아세아시멘트(183190), 라파즈한라 등 국내산 시멘트와 일본 스미토모 오사카사 제품에 대해 매월 모니터링을 해왔다. 그 결과 2008년부터 최근까지 3개 시멘트 제조사의 제품이 6가 크롬의 자율협약기준을 1회씩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마무리하면 시멘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 기준’고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과장은 “이번 정밀조사를 토대로 향후 시멘트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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