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주범 여중생 최장 징역9년 확정

  • 등록 2015-07-13 오전 11:51:26

    수정 2015-07-13 오전 11:51:26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여학생에게 최장 9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16)양에게 장기 9년에서 단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년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려면 장기와 단기를 정해야 한다. 장기는 10년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교정 당국은 단기를 채운 소년범의 수감태도 등을 고려해 출소를 정하게 된다.

양양은 함께 가출한 여중생 2명과 함께 지난해 4월 여고생 A양을 1주일간 감금하고 폭행해 살해한 뒤 남자 공범과 함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양양 등은 A양이 숨지기까지 소주를 강제로 먹이고, 구토하면 토사물을 다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뜨거운 물을 붓고, 보도블록으로 내려치는 등 수법도 잔혹했다. 양양 등은 A양이 성매매에 이용당한 사실을 집에 알린 데 대한 분풀이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양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9년에 단기 6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양양의 범행에 가담한 허모(15)양과 정모(15)양은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살해와 암매장을 주도한 공범 이모(26)씨와 허모(25)씨는 미성년자 성매매 남성을 협박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이에 가담한 또 다른 이씨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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