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16)양에게 장기 9년에서 단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년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려면 장기와 단기를 정해야 한다. 장기는 10년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교정 당국은 단기를 채운 소년범의 수감태도 등을 고려해 출소를 정하게 된다.
조사결과, 양양 등은 A양이 숨지기까지 소주를 강제로 먹이고, 구토하면 토사물을 다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뜨거운 물을 붓고, 보도블록으로 내려치는 등 수법도 잔혹했다. 양양 등은 A양이 성매매에 이용당한 사실을 집에 알린 데 대한 분풀이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와 암매장을 주도한 공범 이모(26)씨와 허모(25)씨는 미성년자 성매매 남성을 협박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이에 가담한 또 다른 이씨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