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LTE-TDD 서비스용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경쟁가격을 2790억 원으로 산정했는데, 이 서비스를 준비중인 제4통신컨소시엄(이하 KMI)은 이 같은 최저경쟁가격이 전파법시행령 제14조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에 명시된 할당대가 산식(예상매출액 기준 납부금+실제 매출액 기준 납부금+매출액 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납부금)을 잘못 적용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KMI가 산출했을 때는 1025억 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KMI 관계자는 “미래부가 제시한 최저경쟁가격 2790억 원은 지난해 하반기 LG(003550)U+의 주파수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 4788억 원을 기초로 산출된 것”이라며 “이는 주파수 사용기간이 8년인 LGU+의 4788억 원을 기준으로 단순산술평균해 사용기간 5년인 LTE-TDD용 주파수 할당대가를 2790억 원으로 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KMI 관계자는 “미래부가 후발 신규사업자의 예상매출액을 이미 이동통신 서비스를 15년이상 지속해왔으며 경쟁서비스인 LTE 서비스를 2년이나 해온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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