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환호와 탄식 엇갈려.."판도라 상자 열렸다"

현대차 "대법원 판결존중..적절한 조치 취할 것"
노조 "대타협의 계기" vs 재계 "산업계 혼란 빠진다"
  • 등록 2012-02-23 오후 2:58:46

    수정 2012-02-23 오후 4:22:57

[이데일리 오상용 기자] 23일 현대자동차 노사는 환호와 탄식이 엇갈렸다. 대법원이 현대차에서 2년 넘게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리자, 노조와 노동계는 즉각 환영했고 사측은 내심 우려를 금치 못했다.

현대차(005380)는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은 시장 수요에 따른 효율적 인력운영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인데, 이번 판결로 자동차 업계 전반이 혼란에 빠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사내하청 직원의 처우를 둘러싼 분쟁과 노동계의 집단 소송이 쏟아질 경우 회복조짐을 보였던 경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반기며 사회 대타협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한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의 권익에 영향을 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현대차의 결단과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노조의 권오일 대외협력실장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비정규직 처우개선, 나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전 사업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노동계는 이날 판결을 지렛대 삼아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전망이다.   재계는 안절부절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는 "경영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려 생산시설의 해외이전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기업 193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2%의 사업장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수는 32만6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4.6%다. 산업별로는 조선업종의 사내하도급 비중이 61.3%로 가장 높고 철강업종이 43.7%, 자동차업종이 16.3%를 차지하고 있다.

▶ 관련기사 ◀ ☞현대차 `정규직 전환` 집단소송 봇물 터질듯 ☞"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기회 열렸다"(상보) ☞대법 "사내하청도 2년 넘으면 정규직"(1보) ☞현대차 "판결문 받는대로 적절한 조치" ☞현대차 사내 하청 해직 근로자 7년 만에 정규직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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