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005380)는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은 시장 수요에 따른 효율적 인력운영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인데, 이번 판결로 자동차 업계 전반이 혼란에 빠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사내하청 직원의 처우를 둘러싼 분쟁과 노동계의 집단 소송이 쏟아질 경우 회복조짐을 보였던 경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반기며 사회 대타협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노조의 권오일 대외협력실장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비정규직 처우개선, 나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기업 193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2%의 사업장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수는 32만6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4.6%다. 산업별로는 조선업종의 사내하도급 비중이 61.3%로 가장 높고 철강업종이 43.7%, 자동차업종이 16.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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