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스람의 LED를 사용했다며 독일 수입차의 국내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미국에서 또다시 자동차용 LED 헤드램프의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066570)와 LG이노텍(011070)은 지난달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헬라(Hella), 오토모티브라이팅 등 2개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를 상대로 LED 헤드램프 수입 및 판매 금지 소송을 냈다.
이들 회사가 오스람의 LED를 사용한 자동차용 헤드램프를 만들어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헬라와 오토모티브라이팅은 오스람의 LED를 받아 아우디 등 완성차업체에 LED 헤드램프를 공급하는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다. LG와 오스람의 LED 특허공방 '불똥'이 완성차 회사를 넘어 자동차 부품회사로까지 튄 셈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지난 7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오스람의 LED 제품을 수입 금지해달라고 요청했고, 국제무역위원회의 심리 과정에서 추가 소송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헬라와 오토모티브라이팅을 상대로 추가로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LG가 이처럼 과감한 특허공세를 펴는 이유는 오스람과의 LED 특허공방에서 절대 밀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LG는 기존 사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LED를 차세대 신수종사업의 하나로 정했다. LED 조명 점유율을 2015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LG의 구상이다.
하지만 만약 오스람과의 이번 특허소송에서 LG가 패할 경우 제대로 LED 사업을 해보기도 전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LG가 특허소송의 범위를 자동차로 확대하는 것은 소송 자체의 승산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오스람과의 특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압박용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용 LED 헤드램프는 오스람 등 독일 기업이 상당한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소송의 범위를 넓혀 오스람을 외곽에서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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