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7일 2011년 임단협에 대해 결렬을 선언했다. 법으로 정해진 노조전임자 외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타임오프에 대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현대차(005380) 노조는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정기 휴가이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발생 찬반투표를 검토하는 등 현대차 노사 관계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현대차 노조 장규호 대변인은 27일 "어제 회사측이 밤샘 논의한 안을 갖고 왔는데, 타임오프는 물론 임금 등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여서 이경훈 지부장이 오늘 협상시작 5분만에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 수를 법으로 강제하려는 노동운동 탄압의 수단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들며, 여름휴가 이후 회사측이 진전된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칫 8월 22일부터 현대차가 파업 국면으로 갈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8월 9일 대의원 대회를 하고 10여 일의 조정기간을 거친 뒤 8월 19일께 쟁의행위 발생 찬반투표 등을 하게 되면 8월 22일 경 파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현대자동차 측은 타임오프는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노조의 초법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한 임원은 "작년 타임오프 도입이후 국내 사업장 중 90% 정도가 이미 법에 맞춰 운영되는데 현대차만 초법적인 상황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 역시 이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휴가 갖다와서 고민한 흔적을 갖고 협상하자는 명분쌓기용으로 이해한다"면서 "국내 대표기업인 현대차가 법을 어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가 타임오프를 둘러싼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의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동시에 기아차 노사의 타임오프 시행안을 기준으로 협상해 막판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으며, 타임오프를 이유로 파업 결의시 불법이 되기 때문에 노조측도 파업 강행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 관련기사 ◀
☞신형그랜저-알페온, 신차 안전도 평가 1등급 획득
☞거리 청소년 위한 전용 버스, `EXIT`가 온다
☞현대차·삼성전자, 친환경도 `세계 최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