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전화, '일과 중'엔 사용 못한다…훈련병은 휴일 1시간 허용

국방부, 내달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 보완 시행
처벌 강화에도 불법도박 등 규정 위반행위 지속
병사들의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는 불허키로
  • 등록 2024-08-07 오후 12:00:00

    수정 2024-08-07 오후 10:02:1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훈련병에 대한 휴일 1시간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확정했다. 군 병원 입원 병사의 경우에는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은 전면 허용이 아닌, 현행과 같이 ‘일과 후’로 유지한다.

국방부는 7일 “현행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로 시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2020년 7월부터 평일 일과 후(18~21시) 및 휴일(08시30분~21시)에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하는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시행해 왔다.

국방부는 이번에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했던 훈련병의 경우에도 가정과의 소통 및 고립감 해소와 내일준비적금 가입 및 인터넷 편지 출력 등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주말 및 공휴일에 1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병원 입원환자는 △원소속 부대 및 가정과의 소통 △의료처치 단계(보호자 동의 등)의 효율적인 환자관리 △과업이 없는 입원생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평일이나 휴일 동일하게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육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해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국방부는 일반 병사에 대한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요인들이 식별됐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 시행 이후 일과 중 병 휴대전화 소지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2021년 11월~2022년 2월 육군15사단을 대상으로 1차 시범운영을, 2022년 6월~12월 대상부대를 11개 부대로 확대해 2차 시범운영을, 2023년 7월~12월 대상부대를 전 군의 20% 수준인 45개 부대 및 전 훈련소로 확대해 3차 시범운영을 했다.

특히 국방부는 3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경미한 사용수칙 위반의 경우 기존 ‘사용 제재’만 하던 것에서 ‘사용 제재’ 또는 ‘외출·외박 제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규정과 법령 등 위반의 경우에는 기존 ‘사용 제재’ 또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처분’만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그러나 강화된 제재기준 적용에도 사용수칙 위반건수는시범운영 전과 비교 시 0.9% 감소에 그쳐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육군의 경우에는 위반건수가 431건에서 587건으로 36% 늘었다. 시범운영기간 육군의 경계·당직근무 중 사용은 88건으로 시범운영 전 59건 대비 49% 증가하기도 했다.

게다가 보안위반과 불법도박, 디지털성폭력 등 악성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확대할 경우 더 증가할 우려가 제기됐다. 3차 시범운영 기간 영내촬영 후 SNS 게시 48건, 보안앱 임의해제 87건, 불법도박 35건, 디지털성폭력 3건 등이 적발됐다. 국방부 는 “무엇보다도 일과 중 근무 및 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대화 단절 및 단결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시범운영 부대 간부들의 의견이 다수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2020~2023년 휴대전화 관련 병사 위반행위 현황 (제공=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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