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적극 항소에…'계곡살인' 방조범, 항소심 징역 10년

1심 징역 5년→2심 징역 10년
法 "다이빙 유도…죽음 방치"
檢 "유족, 엄벌 탄원키도"
  • 등록 2024-07-01 오전 11:11:34

    수정 2024-07-01 오전 11:11:34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인 이은해·조현수의 범행을 방조한 A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이 늘어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결과 1심보다 형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계곡살인’의 주범 이은해씨. (사진=이데일리DB)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지난달 27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재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사실 또한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A씨가 앞서 물에 뛰어들어 피해자를 다이빙하게 유도하고 구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형량이 올라간 건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이 양형 부당을 적극적으로 다퉜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는 이씨와 조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과 동행해 폭포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는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주요 증인들을 회유해 진술 번복을 시도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 유족은 A씨에 대한 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영하지 못하는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계곡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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