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중학생 4년간 성폭행한 男 교사…檢, 징역 14년 구형

檢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죄질 불량해”
피고인 측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 선처호소
최종 선고, 6월 18일 오전 10시
  • 등록 2024-06-05 오후 12:32:07

    수정 2024-06-05 오후 12:32:0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30대 남성 중학교 교사 안모씨가 남학생을 상대로 4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4년을 구형받았다. 안씨 측은 법정에서 안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검찰은 5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핸드폰 몰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특정 장소에 대한 출입 접근 금지,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금지 등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아동 학대 범죄 및 성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제자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 추행 등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학생들에게 성적인 언행이나 행동으로 성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 및 폭언 등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후 학생들을 불러 모아 본인의 입장만을 설명하며 탄원서를 제출받기도 한 것으로 범행 이후 정상으로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안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육자로서도 어른으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잘못된 판단과 행실이었음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감히 어떤 사과를 해야 할지 막막해 변호인을 통해 수차 피해 회복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들의 완간한 의사로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고 했다.

안씨는 최후변론에서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했으면 바라고 있다”면서 “저는 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저는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 강제추행,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교사가 남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5일 안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같은 달 21일 안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최종 선고는 6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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