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8범' 60대 또 만취운전…징역 1년 4개월

法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짧은 거리 주행한 점 등 고려"
  • 등록 2023-04-14 오후 1:48:47

    수정 2023-04-14 오후 1:50:29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16분께 경기 가평군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 6번, 집행유예 2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전력과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짧은 거리를 주행한 점, 지체장애 2급인 점, 주변인들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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