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2215억' 횡령 직원 상대로 10억 손해배상 소송

오스템임플란트, 이씨와 가족들에 소송 제기
회삿돈 2215억원 15차례 빼돌려 주식 투자
  • 등록 2022-07-11 오전 10:38:28

    수정 2022-07-11 오전 10:52:57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직원 이모(45)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4일 이씨와 이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5명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계좌에서 본인의 증권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횡령금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이 중 335억원만 회사에 돌려놨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씨의 범죄사실을 파악한 오스템임플란트는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1월 이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이씨와 그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횡령 혐의로 이씨를 심리하던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혐의를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족들과 이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회사 재무팀 직원 2명도 이날 공판이 진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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