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영장 청구

인천지검, 이은해 등 2명 영장 청구
살인·보험사기 등 4개 혐의 적용
  • 등록 2022-04-18 오전 10:42:38

    수정 2022-04-18 오전 10:42:38

도주 123일 만에 붙잡힌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왼쪽)·조현수씨(30)가 16일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조현수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은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조씨와 공모해 2019년 6월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당시 39세)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이·조씨는 같은 해 5월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와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있다.

이들은 2019년 11월께 살해된 윤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남편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조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조씨는 내연관계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2월13일 1차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도주한 뒤 이달 16일 경기 고양 덕양구 삼송동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