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7번째 증인 불출석…法, 500만원 과태료 부과

"소환장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오는 29일 재소환,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
  • 등록 2019-05-24 오전 10:52:52

    수정 2019-05-24 오후 12:39:31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항소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원이 이명박(78)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번번이 불출석 중인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장을 한 차례 더 발부했다.

김 전 기획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 증인 신문에 또 나타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이 증인으로 불출석한 건 이번이 7번째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가운데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과 관련한 진술을 할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 전 기획관은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수 차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도 잇따라 출석하지 않았던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재판에 휠체어를 탄 채 나타났다.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재판에는 출석하면서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는 증인 소환장을 전달받고도 출석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아무리 살펴봐도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다”며 과태료 최고액인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을 오는 29일로 오전 10시로 재지정하고, 구인 영장을 다시 한번 발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소환을 피하면 그만이라거나 구인영장 집행도 무용지물이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은 법 집행기관이자 대변자로서 김 전 기획관의 구인 영장을 엄정하게 집행해주길 바란다”며 “다음에도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 영장을 발부했지만, 소재지에 김 전 기획관이 없어 집행불능으로 증인신문이 무산된 바 있다.

애초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오는 27일과 29일에 양측의 쟁점 변론을 들은 뒤 심리절차를 마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 기일이 다시 한번 잡히면서 예정됐던 결심공판은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을 통한 업무상 횡령과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 비용 대납(뇌물 수수) 등 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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