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승인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정원은 2012년 해당 장비를 들여오면서 국회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비법 1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국정원이 감청설비를 도입 할 때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법 시행령에선 정보위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으로 ‘감청설비의 종류 및 명칭, 수량, 사용방법, 감청수용능력, 도입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통비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적대국가, 반국가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기관 및 외국인, 북한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산하단체 구성원의 통신’에 대해서만 법원의 영장 없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사 국정원이 북한에만 RCS를 사용했더라도 개별 건마다 대통령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감청 대상자가 한국 국적의 내국인과 통신할 때에는 추가로 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이어 “국회는 ‘국정원의 2012년 대선개입’과 관련해, 2013년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하고 7개의 개혁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불법감청에 대한 처벌 강화로, 불법감청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국정원장은 참고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 관련기사 ◀
☞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나나테크, 인가 안 받아..처벌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