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노동 규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 남북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북측은 개정공업지구의 최저임금을 해마다 전년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 있던 내용을 없앴다.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