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방적 개정 유감스럽다"

  • 등록 2014-12-08 오전 11:47:28

    수정 2014-12-08 오전 11:47:2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노동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노동 규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 남북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임금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런 합의에 맞게 남북간 협의를 통해 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임 대변인은 “아직 북측으로부터 노동규정 개정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면서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면 정부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6일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북측은 개정공업지구의 최저임금을 해마다 전년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 있던 내용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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